노인인권보호 실천결의문 -샛별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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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0 18:00
노인 인권보호 실천 결의문
샛별노인복지센터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관운영으로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다음과 같이 실천하고자 결의 합니다.
● 하나,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감금,방해,강압,학대행위를 하지 않는다.
● 하나, 노인의 삶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하나,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한다.
● 하나,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하지 않는다.
● 하나, 노인의 종교적 문화 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한다.
● 하나, 노인의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 하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한다.
● 하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 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하나,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하나,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