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노인요양시설 (1일당)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신청(2008.4.4.)이전 기존 규정에 따라 설치 신고된 무료, 실비, 유료노인요양시설로 법에서 정한 5년 유예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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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구) 노인전문요양시설 (1일당) |
노인요양시설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활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구) 노인전문요양시설 : 정기요양기관으로 2008.4.4.이전 기존규정에 따라 설치 신고된 법에서 정한 5년 유예 기준에 따라 노인전문시설, 유료 노인 전문 요양시설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일당)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