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5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정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영역 |
항목 |
신체기능(12항목) |
- 옷 벗고 입기
- 식사하기
- 일어나 앉기
- 화장실 사용하기
- 세수하기
- 목욕하기
- 옮겨 앉기
- 대변 조적하기
- 양치질하기
- 체위변경하기
- 방밖으로 나오기
- 소변 조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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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기능 (7항목) |
- 단기 기억장애
- 날짜불인지
- 장소불인지
- 나이 · 생년월일 불인지
- 상황 판단력 감토티
- 의사소통 · 전달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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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변화 (14항목) |
- 망상
- 환각, 환청
- 슬픈상태, 울기도 함
- 불규칙 수면, 주야혼돈
- 도움에 저항
- 서성거림, 안절부절못함
- 길을 잃음
- 폭언, 위험행동
- 밖으로 나가려 함
- 의미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 물건 망가트리기
- 돈/물건 감추기
- 부적절한 옷입기
- 대/소별불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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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처치 (9항목) |
- 기관지 절개관 간호
- 흡인
- 산소요법
- 경관 영양
- 욕창간호
- 암성통증간호
- 도뇨관리
- 장루간호
- 투석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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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10항목) |
운동장애 (4항목) |
관절제한 (6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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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관절
- 고관절
- 팔꿈치관절
- 무릎관절
- 손목 및 수지관절
- 발목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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