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신청절차 > 샛별노인요양원

본문 바로가기
공단신청절차
> 사업안내 > 공단신청절차
공단신청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절차
  • 장기요양 인정서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절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센터에 신청합니다.
  • 방문조사 장기요양관리직원이 직쩝 방문하여 기능조사항목, 욕구조사 항목 등을 조사합니다.
  • 등급판정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는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6개월 이상이 기간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합니다.
  • 장기요양인정결과 통지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함께 송부하여 드립니다.
  • 장기요양 급여 이용 장기요양 인정자는 본인(가족)의 선택에 따라 노인 요양시설과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5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정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영역 항목
신체기능(12항목)
  • 옷 벗고 입기
  • 식사하기
  • 일어나 앉기
  • 화장실 사용하기
  • 세수하기
  • 목욕하기
  • 옮겨 앉기
  • 대변 조적하기
  • 양치질하기
  • 체위변경하기
  • 방밖으로 나오기
  •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 (7항목)
  • 단기 기억장애
  • 날짜불인지
  • 장소불인지
  • 나이 · 생년월일 불인지
  • 상황 판단력 감토티
  • 의사소통 · 전달 장애
행동변화 (14항목)
  • 망상
  • 환각, 환청
  • 슬픈상태, 울기도 함
  • 불규칙 수면, 주야혼돈
  • 도움에 저항
  • 서성거림, 안절부절못함
  • 길을 잃음
  • 폭언, 위험행동
  • 밖으로 나가려 함
  • 의미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 물건 망가트리기
  • 돈/물건 감추기
  • 부적절한 옷입기
  • 대/소별불결행위
간호처치 (9항목)
  • 기관지 절개관 간호
  • 흡인
  • 산소요법
  • 경관 영양
  • 욕창간호
  • 암성통증간호
  • 도뇨관리
  • 장루간호
  • 투석간호
재활 (10항목) 운동장애 (4항목) 관절제한 (6항목)
  • 우측상지
  • 좌측상지
  • 우측하지
  • 좌측하지
  • 어깨관절
  • 고관절
  • 팔꿈치관절
  • 무릎관절
  • 손목 및 수지관절
  • 발목관절
등급판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