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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실안내
이용대상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기요양등급 1~5등급으로 인정받은 분
(단, 3~5등급인 경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로 판정시 시설이용 가능)
장기요양시설 급여이용수가
구분 1등급 2등급 3~5등급
시설급여 (신)노인요양시설(개정법) 90,450 83,910 79,240
입소자 본인부담금 + 식재료비
(기준 : 30일)
등급 본인부담금 시설 자체 기준 식재료비(간식비포함) 합계
1 90,450원 * 30일 * 20% = 542,700원 2,500원 * 3식 * 30일 =225,000원 767,700원
90,450원 * 30일 * 12% = 325,620원 550,620원
90,450원 * 30일 * 8% = 217,080원 442,080원
2 78,150원 * 30일 * 20% = 503,460원 2,500원 * 3식 * 30일 =225,000원 728,460원
78,150원 * 30일 * 12% = 302,080원 527,080원
78,150원 * 30일 * 8% = 201,380원 426,380원
3~5 79,240원 * 30일 * 20% = 475,440원 2,500원 * 3식 * 30일 =225,000원 700,440원
79,240원 * 30일 * 12% = 285,260원 510,260원
79,240원 * 30일 * 8% = 190,180원 415,180원
* 기초 생활수급자는 등급에 상관없이 비용부담이 존재하지 않음.
입실절차
신청서류
  • 입실신청서(본원 소정양식)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병명이 기재된 것) 1부...각 병원
  • 건강진단서(전염설질환여부-결핵,간염,성병 등) 1부...각구 보건소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상 가족관계(보호자) 확인가능시 미제출
  • 주민등록증(어르신, 보호자) 사본 1부
입실시 준비물
  • 내의류 3벌
  • 신발(실외용) 1켤레
  • 처방전에 따른 복용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