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급여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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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15: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21호, 2016.7.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8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