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급여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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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급여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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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3조제323조제1항 및 제324조제228조제239조제1항 및 제3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111222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21, 2016.7.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8월 31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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