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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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15:15
65세 이상은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의사소견서는 공단 측이 방문 조사해 안내하는 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는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문의는 1577-1000번 또는 국번 없이 129번으로 하시면 됩니다.